학습비 반환안내 학습지원센터 > 학습비 반환안내
반환 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금액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행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로부터
총 수업시간의 1/6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이상부터
1/3미만 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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