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사유 | 반환 사유 발생 시점 | 반환금액 |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행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로부터 총 수업시간의 1/6경과 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이상부터 1/3미만 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