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주의사항 학점은행제 > 학점인정 주의사항
1학기, 1년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
구분 연간 이수 제한 학점 학기당 이수 제한학점
구분 구분
2002년 2월 28일 이전 수강과목 50점 36점 없음
2002년 2월 28일 이후 수강과목 42점 학기당 최대 24학점까지
자격증 취득
1개 교육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점
중복 과정에 대한 학점 인정
대학생(재적생 및 휴학생)의 학점은행제 이용
법률 근거 없는 대학 재적 중인 자에 대한 "시간제 등록 금지" 및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제한"에 관한 지침 폐기
[관련문서] "대학 재적생 등에 대한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개선방안"(교육인적자원부,2006.12)
대학 재적 중 시간제 등록 이수 및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가능하며 자격응시를 위한 학점인정 신청시 동일한 학기에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과 관계없이 인정함.

※ 대학 재적중인 A학습자가 2005학년도에 대학 정규과목 46학점 + 시간제 등록 18학점을 이수한 자가 시간제등록 18학점을 사법 시험 응시를 위해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 신청한 경우, 대학 제적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
[대학 재적 중 자격 응시를 위한 학점은행제로 인정 가능한 학점] 1)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
2)시간제 등록 이수
3)독학사 시험면제 교육과정 이수
※ 1~3의 경우 학점은행제 학기당, 연간 이수 제한 학점에 포함됨.
4)독학사 단계별 시험 합격
5)자격 취득 학점
6)중요문형문화재 전수 교육 이수
위와 같이 자격 응시를 위해 시간제 등록 등을 동시 이수한 대학 재적생이 선 인정후,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등록할 경우 학점은행제 학기당, 연간 취득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함.

※ 대학 재적 중인 A학습자가 2007년 2월 졸업 (또는 중퇴)후 2005학년도에 이수한 대학 정규과목 36학점에 대하여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목적으로 학점인정 신청한 경우, 학기당(24학점) 및 연간 최대 인정학점(42학점)내에서만 인정
→ 연간 42학점을 초과하는 12학점 불인정(학기당 이수제한 학점을 초과하는 경우도 불인정)

※ 자격응시를 위해 시간제 등록을 동시 이수한 대학 제적생이 해당 대학 중퇴 또는 전문대학 졸업 후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학점인정 신청하는 것은 2008년 4월부터 신청 가능함.
[자격응시를 위해 대학 재적 중 시간제 등록 등을 동시 이수한 후,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인정 가능한 학점] ※ 2008년 4월부터 신청 가능함
1)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
2)시간제등록 이수
3)독학사 시험면제 교육과정 이수
4)재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해당 대학 중퇴 또는 전문대학 졸업 후)
※ 1)~4)의 경우 학점은행제 학기당, 연간 이수 제한 학점에 포함됨
5)독학사 단계별 시험 합격
6)자격 취득 학점
7)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이수
주의대상
1. 대학 재적생이 시간제등록 및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할 경우 다음 (가), (나)의 학점 인정 범위 내에서 이수할 것
기타 행정사항

주소 : (04030)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15길 20 3층 (서교동) 원장 : 이상섭
통신판매번호 : 제2015-서울마포-2044호
사업자등록번호 : 872-86-00281
대표전화 : 1899-6015
팩스 : 02-6455-6014
이메일 : gseekcampus@inpsyt.co.kr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이상섭
호스팅제공자 : (주)레스큐네트웍스

Copyright ⓒ 지식캠퍼스 평생교육원. All Rights Reserved.

블로그 인스타그램
빠른상담
빠른 학습상담 신청
1899-6031
  •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