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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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1년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
구분 |
연간 이수 제한 학점 |
학기당 이수 제한학점 |
구분 |
구분 |
2002년 2월 28일 이전 수강과목 |
50점 |
36점 |
없음 |
2002년 2월 28일 이후 수강과목 |
42점 |
학기당 최대 24학점까지 |
자격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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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당해 연도 3월 1일 ~ 다음해 2월 28일까지
1학기 : 3월 1일 ~ 8월 31일
2학기 : 9월 1일 ~ 다음해 2월 28일
*수업이 끝나는 날(종강일)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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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되는 학점 : [평가 인정 학습 과목], [시간제 등록], [독학사시험면제
교육과정]을 통해 이수한 학점
포함되지 않는 학점 : [자격증 취득], [독학사 시험합격],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이수자 및 전수 교육 이수학점]
예) A는 1학기에 독학시험면제교육과정 2단계 4과목 (5x4=20)과 시간제 등록
3학점씩 2과목을 이수(3x2=6)했다 반면 B는 정보처리산업기사를 취득하고
평가인정 학습과목 3학점씩 4과목을 이수(3x4=12)하였다. 인정되는 학점은?
- A : 26학점으로 학기당 이수할 수 있는 학점(24학점 이내)을 초과하였으므로
최소한 1개 과목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 B : 12학점과 자격증 취득을 통한 24학점이 모두 인정 가능하므로 총
36학점이 인정됩니다.
1개 교육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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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학사과정에 상응하는 과정은 105학점, 전문학사에 상응하는 과정은
2년제는 60학점, 3년제는 90학점을 초과하여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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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정 학습과목 및 독학사 시험면제 교육과정으로 이수한 학점을
포함합니다.(시간제 등록을 통한 학습과목 이수 제외)
예)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과정 심리학 전공자인 A는 B라는 평가인정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이 이미 102학점인 상태에서 이번 학기에 3학점씩 3과목, 총
9학점을 이수하고 있다면?
→ 학사과정은 1개 기관에서 105학점까지만 학점 인정이 가능하므로 이수 중인
과목 중 1개 과목만 선택하여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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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개정에 따라 2년제 전문학사 과정 중 초/중등 교육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기술학교 전공과에 대해서는 1개 교육기관 이수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중복 과정에 대한 학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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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 이수, 학점인정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전적대학)
독학학위제 시험 합격 및 시험면제 교육과정 이수과목중에서 어느 한
과목이라도 중복 될 때에는 중복 과목을 동일 과목으로 간주하여 1개 과목에
대해서만 학점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대학(교)에서 어느 특정 과목을 여러번
수강하였을 시 여러번 학점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수강으로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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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과목 여부는 학점인정신청시 분과 위원회에서 심의하며 과목명/교수요목을
기준을 심의하게 됩니다. 표준 교육과정상에 교수요목과 해당 과목의
교수요목이 70%이상이 유사하다고 분과 위원회 위원들이 판정하게 된다면 동일
과목으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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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부터는 학습과목별 인정학점 수 표기가 아닌 학습구분별 총
취득학점 수로 기재되므로 학점인정 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과
타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 독학사시험합격 및 면제과정이수)간의
중복 과목여부를 심의하지 않습니다. 단, 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
독학사시험합격 및 면제과정 이수 과목간에는 중복 여부를 심의하므로 중복
과목을 수강하면 학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대학생(재적생 및 휴학생)의 학점은행제 이용
법률 근거 없는 대학 재적 중인 자에 대한 "시간제 등록 금지" 및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제한"에 관한 지침 폐기
[관련문서] "대학 재적생 등에 대한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개선방안"(교육인적자원부,2006.12)
대학 재적 중 시간제 등록 이수 및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가능하며 자격응시를
위한 학점인정 신청시 동일한 학기에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과 관계없이
인정함.
※ 대학 재적중인 A학습자가 2005학년도에 대학 정규과목 46학점 + 시간제 등록
18학점을 이수한 자가 시간제등록 18학점을 사법 시험 응시를 위해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 신청한 경우, 대학 제적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
[대학 재적 중 자격 응시를 위한 학점은행제로 인정 가능한 학점]
1)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
2)시간제 등록 이수
3)독학사 시험면제 교육과정 이수
※ 1~3의 경우 학점은행제 학기당, 연간 이수 제한 학점에 포함됨.
4)독학사 단계별 시험 합격
5)자격 취득 학점
6)중요문형문화재 전수 교육 이수
위와 같이 자격 응시를 위해 시간제 등록 등을 동시 이수한 대학 재적생이 선
인정후,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등록할 경우
학점은행제 학기당, 연간 취득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함.
※ 대학 재적 중인 A학습자가 2007년 2월 졸업 (또는 중퇴)후 2005학년도에 이수한
대학 정규과목 36학점에 대하여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목적으로 학점인정 신청한
경우, 학기당(24학점) 및 연간 최대 인정학점(42학점)내에서만 인정
→ 연간 42학점을 초과하는 12학점 불인정(학기당 이수제한 학점을 초과하는
경우도 불인정)
※ 자격응시를 위해 시간제 등록을 동시 이수한 대학 제적생이 해당 대학 중퇴
또는 전문대학 졸업 후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학점인정 신청하는 것은 2008년 4월부터 신청 가능함.
[자격응시를 위해 대학 재적 중 시간제 등록 등을 동시 이수한 후,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인정 가능한 학점]
※ 2008년 4월부터 신청 가능함
1)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
2)시간제등록 이수
3)독학사 시험면제 교육과정 이수
4)재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해당 대학 중퇴 또는 전문대학 졸업 후)
※ 1)~4)의 경우 학점은행제 학기당, 연간 이수 제한 학점에 포함됨
5)독학사 단계별 시험 합격
6)자격 취득 학점
7)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이수
주의대상
1. 대학 재적생이 시간제등록 및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할 경우 다음 (가),
(나)의 학점 인정 범위 내에서 이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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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 학기에 1개 대학에서 이수 가능한 시간제등록 학점
→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대학 : 고등교육법 제53조 8항에 의거하여 한
대학(교)에서 매학기 12학점 연간 24학점을 초과하여 인정 받을 수 없음(2009년
3월 시행)
→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대학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의거하여 각
대학의 취득기준학점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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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점은행제 학기당 및 연간 이수 제한 학점
→ 현 재적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과 관계없이 학점은행제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점에 대해서만 학기당 24학점 및 연간 42학점 내에서 인정 가능
대학 재적 중에 시간제 등록생 제도를 포함한 학점은행제 및 독학사 등을 통해
취득한 학점은 해당 대학의 졸업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기타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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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응시를 목적으로 시간제등록 등을 이수한 대학 재적생이 이에 대한
학점인정 신청시, 종전 제출하던 “재적대학 이수 학점확인서” 제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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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응시를 위해 시간제 등록 등을 동시 이수한 대학 제적생이 해당 대학 중퇴
또는 전문대학 졸업 후 학점 은행제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학점인정 신청하는 것은 2008년 4월부터 신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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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의 타 전공 학위를 취득한 후에 이수한 학점에 한하여 제2의 타 전공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대학 재적 중 이수한
평가인정과목 및 시간제 과목 등은 타전공 학위 과정에서 학점인정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