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연계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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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자격 부여
자격증 취득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학습자에게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부여 됩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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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을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학점인정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학점임을 증명하는
학점인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필기시험 응시 전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해야 하며,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은
분기별(1,4,7,10월) 접수가 가능합니다. 2005년 2회 국가기술자격 검정부터
자격 필기 시험일을 기준으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응시자격이 되는
지 여부를 산업인공단측에서 엄격히 판단할 예정이오니 자격응시를 희망하는
학습자의 경우 필기시험 응시 전 반드시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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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시험과목, 일정, 발급 방식 등 국가기술자격에 관련된 세부 내용은 주관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02-3271-9190~1, http://www.hrdkorea.or.kr)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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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능분야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별표 1의2]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학습자에게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이 부여됩니다.
등급 |
응시자격 |
기사 |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항 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를 대학졸업 예정자로 간주하되,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 교육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 외의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학점 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 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 받은 자로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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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 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41학점 이상을 인정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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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 또는 AICPA 응시 기회 부여
사법시험범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사법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밥학관련 과목을 35학점이상 대학 또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수해야
합니다.
AICPA의 경우 각 주별로 경영 또는 회계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