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등록
학점은행제 > 학습자등록
학습자 등록이란?
'학습자 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습자 등록'은 학위 수여를 위해서 최초 한번만 등록하게 되며,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등록’을 선행해야하는 이유
- '학습자등록'을 해야만 학점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학습자 정보 검색을 통한 본인의 학점
인정사항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에 근거하여 ‘학습자 등록’은 최소
학위 신청 마감일 75일 (1분기) 이전에 신청하여야 당해 학위신청 및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이와 동시에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33조에 근거하여 '학습자 등록' 완료 후 학사 100학점,
전문학사 40학점 이상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습자 등록과 학점 인정 신청이 되도록 빠른 시기에 신청하여 수시로 결과
확인 후 학습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학습자등록' 선행 후 '학점인정'이 완료 된 경우, 본인의 학점인정사항확인
및 진학, 타 기관 제출 등을 위한 학점 은행제 각종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습자등록'이 되어 있는 학습자가 학점은행제 각종 상담 시, 상담원이
본인의 학적 상태 및 학점 인정사항 등을 바로 확인 할 수 있어 더욱 정확한
상담 내용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자 등록 및 학점 인정 신청 시기와 장소
구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 |
1월중 (홈페이지 참고) |
4월중 (홈페이지 참고) |
7월중 (홈페이지 참고) |
10월중 (홈페이지 참고) |
광역시 이상 시,도 교육청 방문접수 |
온라인 접수 |
교육훈련기관 단체 접수 |
- 단, 전수 기간은 추후 변동이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연간 주요 학사 일정을
참조 하십시오.
- 평일(월~금) 09:00 ~17:00까지 접수 합니다.
- 교육청 접수 시간은 오전 09:00~12:00, 오후 13:00~16:00 (해당 교육청의 접수
마감 시간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은 방문 접수(대리인 접수 가능) 외에 온라인
접수(분기별 일정 기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 토,일,공휴일 제외
학습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
-
1. 학습자 등록 신청서
2. 주민등록 등본 혹은 초본
3. 최종학력 증명서
- 고등학교 졸업생 :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 대학, 전문대학 졸업생 : 졸업증명서
- 대학, 전문대학 재학생 : 재학(휴학)증명서
- 대학, 전문대학 제적생 : 제적 증명서
4. 수수료 1인당 4,000원
5. 필기도구
- 간호 및 보건계열 : 면허증 원본 지참 사본 제출
- 외국 교육기관 이수자 안내
-
교육훈련기관 16개도 교육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