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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납부 방식 안내
접수처별 수수료 납부 안내
접수처 수수료 납부방식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독학사관리본부
신용카드(체크카드 가능)

※ 현금 영수증 발급 가능
     현금 납부, 당일 발급 요청시에만 가능함 - 가상계좌
※ 가상계좌번호는 온라인 학점 신청시 발급되며, 은행 CD기를 통한 입금 불가

시,도교육청 지로 납부

※ 지로납부에 관한 현금 영수증 발급은 불가함 - 온라인 입금 (온라인 계좌번호 : 교육청에서 안내)

교육훈련기관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단, 교육훈련기관에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통한 일괄 발급

기초생활수급권자 수수료 면제 대상 안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에 따른 수수료가 면제됩니다.(근거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항)
  • 제출서류 :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기초생할수급자 증명서를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에 함께 제출
    *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는 전국 시,군,구 민원실 또는 읍,면,동장에 신처하면 무료로 발급 가능함.
    *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접수 시 마다 제출해야 함.
    *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이며,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면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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