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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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 | 1월중 (홈페이지 참고) |
4월중 (홈페이지 참고) |
7월중 (홈페이지 참고) |
10월중 (홈페이지 참고) |
광역시 이상 시,도 교육청 방문접수 | ||||
온라인 접수 | ||||
교육훈련기관 단체 접수 |
학점인정신청서 + 학점원에 따른 별지서식 + 각종 증빙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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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정학습과목 |
별지 제5호의 2서식
※ 학습자별 출석 및 성적 확인서는 사전보고에 의해 전산에서 확인 가능하니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자격증 |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 + 별지 제5호의 5서식
※ 학점은행운영본부 방문접수 시 자격증 원본은 대조 후 신청자에게 즉시 반환함. 시도교육청 접수 시에는 해당 담당자가 원본 대조 후 사본만 접수 |
독학학위제 시험 합격 또는 시험 면제 교육 과정 |
1. 시험합격 : 제출서류 없음(별지서식에 독학학위제 학적 번호, 이수내역
기재) 2. 시험면제 교육과정 이수 시 :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과정이수확인서 및 성적증명서 + 별지 제5호의 6서식 |
시간제 등록 | 성적증명서(이수한 대학(교)에서 발급0 + 별지 제5호의 4서식 |
학점인정대상 학교의 학습과목 이수 |
성적증명서(이수한 대학(교)에서 발급) + 별지 제5호의 3서식
※ 2개 이상의 대학(교) 졸업(제적)자가 각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각 대학(교)의 졸업(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모두 제출 하여야 함. |
중요무형문화재 |
아래의 해당 서류 + 별지 제5호의 5서식
- 보유자 :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인정서 사본(원본 지참)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급 명칭이 달라진 경우 가장 최초에 교뷰받았던
증서 사본 |